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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마게 작성 되어야 하며,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맞지 않게 작성 할 경우

가맹본부는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가맹사업 전문가에게 작성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 되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가 되어 가맹본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같은 내용으로 작성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