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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사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저의2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이하'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규

가맹희망자(또는 가맹점주)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기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취소하였으나 가맹사업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

하여야 합니다.

변경 신고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